• 2022. 1. 19.

    by. i n f o

     

    설 명절 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1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을 따지지 않고 미리 지급한다는 새로운 방식의 보상금입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정부에서는 선지급, 후정산이라는 손실보상금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전에 손실을 본 후 나중에 보상받던 방식이 아닌 올해 1분기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까지 한해 미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지난달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55만곳이 그 대상입니다. 분기별로 각각 250만원씩 합쳐서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게되는데요. 그동안 각각의 손해금액을 따져 증빙자료로 제출해 심사를 통과해야 손실보상금을 줬던 것과는 다르게 신청대상에만 들어가면 우선 500만원 선지급됩니다.

     

    만일 손실보상보다 선지급금이 크면 그에 대한 차액에 1% 금리로 5년간 나눠서 상환해야합니다.

     

    예를들어 5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고 나서 최종 2분기동안 300만원의 손실이 확정된 경우라면 차감액 200만원어치를 연 1%이자, 월 1,660원을 적용하여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500만원을 받았으나 500만원을 더 초과하는 손실보상금액이 나온다면 2월 중순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방법은 1월 1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가 9월 4인 대상자가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3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월 24일부터 다음달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에도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의 신청은 19일(수)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 자정까지 신청받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신청바로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설전까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은 신청하게 되면 3영업일 안으로 지급되는데요. 설 전에 받으시려면 1월 26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즉 19일 신청 시작일로부터 해당하는 날에 빨리 신청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 선지급금의 경우 신용점수 혹은 세금 체납 등의 심사 후 결과 없이 지급되며 이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행업과 같은 소상공인들도 대상이 되진 않았으나 손실을 볼 경우 다음달 말 추가로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신청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