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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의 경우 회사에서 진행하게 되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 및 파악이 가능하고, 또한 본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검진 안받게 되었을 때, 이에 따른 불이익과 혹은 벌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벌금 살펴보기
건강검진 받는 시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데요, 이렇게 미루다가 연말이 되어서 부랴부랴 받는 직장인 분들도 주위를 보면 꽤 많이 보입니다. 건강검진도 시기가 있는 법이니 제시기에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건강검진 안받게 되면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해당되어, 직장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내든 직장에서 내어주든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도 따로 시간을 만들어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안받았을 때, 벌금 알아보기
직장인 분들의 경우, 건강검진을 해당 년도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처음은 5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추가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더 늘어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은 5만 원, 2회 위반을 하면 10만 원, 3회 위반시에는 1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본인만 벌금을 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마땅한 이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가 나오면 바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